◾제목: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내용:
- 사건번호 : 2026두30820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상고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선고 : 2026.06.25
- 주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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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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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19 19: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