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한국비엔씨  |  2026-06-26 15:06:00
◾제목: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내용:
- 사건번호 : 2026두30820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상고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선고 : 2026.06.25

- 주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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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2026-08-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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