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투비소프트  |  2026-06-17 18:08:00
◾사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가온아이
◾청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사무소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등사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컴퓨터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의 전자파일 복사의 방식을 포함하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 1항의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정부 및 회계서류의 검토, 분석을 위하야 필요한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는 날로부터 의무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일 금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문기일]

1. 일시 : 2026.07.08(수) 10:10
2. 장소 : 동관 제466호 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신청: 2026-06-02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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