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03월 20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6년 03월 23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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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03월 20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6년 03월 23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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