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신주발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2025카합20032) ◾신청인: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2025년 2월 3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설령 위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13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17일 |
◾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청구: 신청인은 상법 제466조 및 제467조에 의거,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재무제표, 전표, 이사회, 자금집행 내역 등)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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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20008 ◾원고: 김○○ ◾결정내용: 신청인 : 김○○ 사건본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주문 : 1. 신청인이 2025.10.13.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10.14.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소집일시 변경시 변경된 소집일시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다만 3.의 바.항 및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윤○○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다만 3.의 바.항 및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일자: 2025-10-02 ◾참고사항: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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