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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0010
◾원고: 심**
◾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일자: 2026-03-06
◾참고사항: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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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는 ‘26.01.27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보통주 6,195,146주, 상장일 '26.02.26)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취하
◾내용:
1.사건의 명칭: 가처분 이의

2.사건번호 : 2026카합20008

3.채권자 :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4.채무자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5.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소송대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 인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6.관할법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7.판결결정일자: 2026년 02월 13일
◾결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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