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150.00억 원 ◾계약시작: 2025년 08월 20일 ◾계약종료: 2026년 02월 20일 ◾계약목적: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계약금액: 150.00억 원 ◾계약시작: 2025년 08월 20일 ◾계약종료: 2026년 02월 20일 ◾계약목적: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사건명칭: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25마5690 (3심) (창원)2024라10027 (2심) 2023카합10231 (1심) ◾원고: 재항고인(채무자) : 김월기 상대방(채권자)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결정내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결정일자: 2025-07-08 ◾참고사항: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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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사건번호: (3심) 2025다211360 2025다211361(병합) 2025다211362(병합) (2심) 2024나12999 2024나13008(병합) 2024나13015(병합) (1심)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병합) 2023가합101318(병합) ◾원고: 상고인 (피고) : 키스코홀딩스주식회사 피상고인 (원고) : 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 국민연금공단 3. 심혜섭 ◾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결정일자: 2025-06-26 ◾참고사항: 2025-07-02 |
◾배당구분: 한국철강(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목적: |
◾배당구분: 한국철강(주) ◾배당종류: ◾1주당배당금: 차등배당 여부: ◾시가배당율: % ◾배당금총액: 0 원 ◾배당기준일: |
◾배당구분: 중간(분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종료일: - ▫️ 기준일: 2025-06-20 ◾목적: 권리주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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