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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케이비제2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04월 24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6년 04월 27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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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2025-12-31 / 2024-12-31 ◾존속불확실: / ◾자산총계: NaN / NaN ◾부채총계: 0 / 0 ◾자본총계: 312.89억 / 305.99억 ◾매출액: 12.90억 / 12.90억 ◾영업이익: 0 / 0 ◾당기순익: 6.89억 / 8.7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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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902호 ◾내용: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제3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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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비제27호기업인수목적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9.88 % ( 3,160,259 ) ◾이번보고: 18.87 % ( 3,000,000 ) ◾보고사유: 1%이상 지분변동 ◾보유목적: 당사는 현재로써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호~10호 중 당사에 해당하는 각호 >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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