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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에이치엘비파나진㈜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5.34 % ( 12,349,406 ) ◾이번보고: 25.53 % ( 12,444,153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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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5 오전 10:00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 에이치엘비파나진(주) 1층 강당 ◾내용: 1. 보고안건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0기(2025.1.1. ~ 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장인근 재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진양곤 재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조용호 재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재진 재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남경숙 신규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정희영 신규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신성재 재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진무성 신규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신봉훈 중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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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20.46억 원( -15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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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에이치엘비파나진㈜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5.10 % ( 12,144,342 ) ◾이번보고: 25.34 % ( 12,349,406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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