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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권에 대하여 '25.09.3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10.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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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EDGC | 2025-08-14 13:16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권에 대하여 '25.06.02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분기보고서 (2025.03)
EDGC | 2025-05-15 10:49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4.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5.05.02.)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5.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목: 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내용:
1. 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23가합71535

2)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라이트론)

-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OO

3) 청구금액 : 48억원

4) 소제기일 : 2023. 6. 26.

2. 1심 판결

1) 판결선고일 : 2025. 4. 18. (송달받은 날 : 2025.4. 22. / 항소기한 2025. 5. 6)

2) 판결주문

-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04. 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04.22.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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