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1

가장 빠른 주식공시 안드로이드 앱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07
◾설정사유: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본부 | 2025-11-20 15:29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11-21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기타시장안내 (정리매매 보류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5-11-20 15:29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11.19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11.2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631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회생회사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이민섭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 11. 19. 신청외 회생회사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1-20
◾향후일정: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11-21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한국거래소는 금일(2025.11.19)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분기보고서 (2025.09)
EDGC | 2025-11-14 10:21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금번 2심 판결에 대해 법률자문기관과 함께 판결 내용 및 향후 소송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2심에서 패소한 현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실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항소(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 및 재무영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1-06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권에 대하여 '25.09.3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10.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