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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4.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5.05.02.)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5.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목: 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내용:
1. 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23가합71535

2)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라이트론)

-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OO

3) 청구금액 : 48억원

4) 소제기일 : 2023. 6. 26.

2. 1심 판결

1) 판결선고일 : 2025. 4. 18. (송달받은 날 : 2025.4. 22. / 항소기한 2025. 5. 6)

2) 판결주문

-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04. 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04.22.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05-02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위약벌 청구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고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절차 진행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5-04-18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변경전: 2024년 04월 08일 07:58:00~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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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
EDGC | 2025-04-17 16:59
제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5.03.27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으며,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사유해소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2025.4.10)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5.04.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5.05.02.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회생절차 개시신청
◾변경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
(2025.04.10限)
◾변경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등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5-04-10 17:57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등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 종료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02.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사는 2025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동사는 금일('25.04.10)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5.0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60조 규정에 의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5.0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5.03.2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제목: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
◾내용:
당사는 2025년 03월 27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25년 04월 10일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나 관련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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