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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EDGC | 2025-08-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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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권에 대하여 '25.06.02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분기보고서 (2025.03)
EDGC | 2025-05-15 10:49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4.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5.05.02.)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5.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목: 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내용:
1. 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23가합71535

2)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라이트론)

-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OO

3) 청구금액 : 48억원

4) 소제기일 : 2023. 6. 26.

2. 1심 판결

1) 판결선고일 : 2025. 4. 18. (송달받은 날 : 2025.4. 22. / 항소기한 2025. 5. 6)

2) 판결주문

-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04. 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04.22.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05-02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위약벌 청구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고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절차 진행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5-04-18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변경전: 2024년 04월 08일 07:58:00~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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