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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LNG 플랜트 기자재 수주 ◾계약금액(원): 57.55억 원 ◾시가총액: 1,143 억 ◾시총대비: 5.0 % ◾매출대비: 4.31 % ◾계약상대: TECHNIP ◾계약시작: 2026-06-16 ◾계약종료: 2027-12-15 ◾매출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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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6카합1066 ◾원고: 강○○ ◾결정내용: 채권자 : 강○○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6-10 ◾참고사항: 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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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LNG 플랜트 기자재 수주 ◾계약금액(원): 380.65억 원 ◾시가총액: 1,071 억 ◾시총대비: 35.5 % ◾매출대비: 28.53 % ◾계약상대: TECHNIP ◾계약시작: 2026-06-11 ◾계약종료: 2028-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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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디케이엠이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61 % ( 21,148,101 ) ◾이번보고: 39.61 % ( 21,148,101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체결 확인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사실상지배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지상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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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079 ◾원고: 최○○ ◾결정내용: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6-01 ◾참고사항: 202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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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81 ◾원고: 최○○ ◾결정내용: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6-01 ◾참고사항: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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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0주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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