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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인 ◾청구: 채권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 : 1. 이○○ 2. 앨○○○○○○○○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이사 사임에 따른 이사지위부존재 확인청구권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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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최○○외 2명 ◾청구: 채권자 : 최○○외 2명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동인 채무자 : 1. DKME INC. 2.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 3. 시○○○○ 4.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해임, 펀드 해산 및 청산으로 인한 직무권한 상실 확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52,862,216주(거래중지 중, 1주당 기준가 한화515원 계산시 한화 27,224,041,240원), DKME INC발행 보통주 21,754,000주(시가 불상, 1주당 미화 1달러 계산시 미화 21,754,000달러) 각 반환 청구권, 의결권 등 주주권한 행사 금지 청구권 등 신청취지 1. DKME INC.관련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1.DKME INC에 대한 이사 겸 대표이사 시○○○○해임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3.시○○○○는 위 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DKME INC.이사로 재직중인 신청외 박○○로 하여금 DKME INC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를 모두 대행하게 한다. 2.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관련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2.Quantum Wealth Management LLC에 대한 운영자 시○○○○해임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3.시○○○○는 위 회사 운영자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채권자 1.최○○로 하여금 위 직무를 모두 대행하게 한다. 3.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발행 주식 52,862,216주 관련 채권자들과 채무자 1.에 대한 별지 목록 1.기재 주식 반환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1.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DKME INC.발행 주식 21,754,000주 관련 채권자들과 채무자 2.에 대한 별지 목록 2.기재 주식 반환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2.는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2.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의결권 행사 관련 채무자 4.디케이엠이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채권자들과 채무자 1. 2. 3. 사이의 위 각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에게 별지 주식 목록1.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발행회사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주식수 : 52,862,216주 주식종류 : 보통주 주식 소유 명의자 : DKME INC. [별지목록 2] 발행회사 : DKME INC. 주식수 : 21,754,000주(액면가 미화 1달러) 주식종류 : 보통주 주식 소유 명의자 :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 ◾신청: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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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4가합14066 ◾원고: 김○태 외1명 ◾결정내용: 원고 : 김○태 외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피고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강영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8 ◾참고사항: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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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회사에관한소송 ◾사건번호: 2025가합10353 ◾원고: 더 코어텍 그룹 ◾결정내용: 원고 : 더 코어텍 그룹 원고 소송대리인 : 강앤강 법률사무소 피고 : 1. 최○현 2.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요청으로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소취하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14 ◾참고사항: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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