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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사실 확인의 건
◾내용:
-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집ㆍ개최한 2026-01-12 이사회에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이사회는 대표이사 백승륜이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법적인 부분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금일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동 건으로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2. 일시 : 2026-02-27 / 09:00

3.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본사 3층 대회의실

4. 의안 주요 내용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24조(이사의 선임)

변경 전 :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고 (후략)

변경 후 :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22인

이내로 두고 (후략)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 당사의 정관에는 3인이상 10인 이내로 두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1-12

◾사건: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원고(신청인): 김○○
◾청구: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4. 백○○

5. 박○○

6. 김○○

7. 조○○

8. 성명불상의 노조원들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2026.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경영)지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을 정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경영지배인으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별지 기재 행위를 금지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자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방해금지를 구하는 행위]
1.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채권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채권자를 비방하고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채권자를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쫗기 위해 행사하는 일체의 물리력의 행사
5. 채권자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 비품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 2026-01-12

◾사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임○○
◾청구: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신청취지
1. 채무자 백○○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으므로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는 채무자 백○○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출입을 불허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백○○의 해임에 따라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 김○○ 또는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2-3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1-09 17:05
◾회사: 디케이엠이(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12.03)의 지연공시(`26.01.07)
◾일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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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원고(신청인): 김○○
◾청구:
신청인 : 김○○ 외 9명의 주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화
사건본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신청취지 :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김○○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2.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신청: 2025-1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6-01-07 16:19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26
◾원고: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결정내용: 채권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 1. 강○○

2. 임○○
채무자 : 1. 김○○

1.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1-07
◾참고사항: 2026-01-07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김○○
◾청구:
채권자 : 김○○
채권자 소송대리인 : 변호사 강영준, 강소영, 이형록
채무자 : 최○○

신청 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 및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 해임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5-12-23 09:52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25
◾원고: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인
◾결정내용: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선인

채권자1(공동소송참가인) : 강○○, 임○○

채무자 : 이○○, 앨○○○○○○○○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무한

1.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22
◾참고사항: 2025-12-23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청구:
채권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 : 1. 김○○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이사 사임에 따른 이사지위부존재 확인청구권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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