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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지정일: 2026-06-12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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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5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지앤비조합 ◾선정이유: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주식수: 75,000,00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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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5412 ◾원고: 김○○ ◾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주의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5 ◾참고사항: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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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8-04-19 ◾공시일: 2026-05-06 ◾지정예고일: 2026-05-15 ◾결정시한: 2026-06-11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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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5-06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5-06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 및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 매출액 대비(%) ▪️정정전: 20,000,000,000 20,000,000,000 63.6 ▪️정정후: 9,815,121,747 9,815,121,747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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