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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5412 ◾원고: 김○○ ◾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주의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5 ◾참고사항: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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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8-04-19 ◾공시일: 2026-05-06 ◾지정예고일: 2026-05-15 ◾결정시한: 2026-06-11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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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씨에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1.90 % ( 6,384,434 ) ◾이번보고: 31.90 % ( 3,192,216 ) ◾보고사유: 보고자의 장내 매수 및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변동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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