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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Ga-68-NGUL / Lu-177-DGUL 의 제 1/2 상 임상시험의 최종결과보고서(CSR) 수령 ◾단계:제 1/2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대상: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결과:[1상 Part A] 1. 방사선량 평가 Ga-68-NGUL 투여 후 수행한 absorbed dose (흡수선량), cumulative activity (장기별 누적 활성도) 및 residence time (장기별 체류시간)을 분석한 결과, 건강한 대상군과 질환군 모두에서 ‘Bladder’, ‘Kidney’ 등의 순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또한, effective dose (유효선량) 분석 결과, 건강한 대상군에서는 0.030±0.0000 mSv/MBq, 질환군에서는 0.023±0.0058 mSv/MBq로 평가되었다. 2. 진단적 유효성 평가 SUV값(표준 섭취계수) 평균 19.67±9.562, TBR값(방사능 섭취비) 평균 8.346±4.7370으로 병변에서의 높은 특이적 결합과 뚜렷한 대비가 확인되었고, 정성적 평가에서도 7건 중 5건(71.43%)이 고도 섭취(등급 5) 로 나타나 충분한 영상 대비와 우수한 병변 식별력을 보여주었다. 3. 안전성 평가 건강한 대상군에서는 이상사례가 없었고, 질환군 3명 중 2명(66.67%)에게서 총 5건의 약물이상반응(빈혈 2건, 무력감, 체중감소, 요통 각 1건)이 보고되었고, 모두 경증(Grade 1) 또는 중등증(Grade 2)이었다. [1상 Part B] 1. 방사선량 평가 (저용량군에만 해당) Lu-177-DGUL 투여 후 약물이 주로 신장과 간에 분포하며, 흡수선량은 침샘·신장·비장·간 순으로 나타났고 확인된 장기별 흡수선량은 허용범위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 내약성 및 안전성 평가 - 1상 Part B 임상시험에서 DLT는 발생하지 않았다. - Ga-68-NGUL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고용량군에서만 범혈구감소증이 33.33%(1/3명, 1건)에서 보고되었으며, 저용량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Lu-177-DGUL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저용량군에서 호중구 감소 및 백혈구 감소가 각각 50.00%(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용량군에서는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 범혈구감소증, 피로, 주사부위 통증 및 경막하 혈종이 각각 33.33%(1/3명)에서 확인되었다. [2상] 1. 일차 유효성 평가 독립적 평가자가에 의해 RECIST v1.1 기준으로 평가한 객관적 반응률(ORR)은 FAS 분석에서, 35.90% (28/78명, 95% exact CI [25.34, 47.56])로, 3상 임상시험 진행 기준을 충족하였다. 2. 안전성평가 - 2상 임상시험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시험대상자의 비율은 79.12% (72/91명)였다. ‘빈혈(Anaemia)’이 31.87%(29/91명)로 가장 흔했으며, ‘구강건조(Dry mouth)’가 13.19%(12/91명), ‘식욕 저하(Decreased appetite)’와 ‘메스꺼움(Nausea)’이 각각 9.89%(9/91명) 순으로 나타났다. - 2상 임상시험에서 Ga-68-NGUL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전체의 12.09%(11/91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빈혈’이 3.30%, ‘말초부종’이 2.20% 순으로 나타났고, Lu-177-DGUL은 49.45%(45/91명)에서 보고되어 ‘빈혈’이 24.18%, ‘구강건조’가 13.19%, ‘식욕저하’가 7.69%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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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5 ◾설정사유: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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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한 자원자 코카시안 및 아시아인에서 efepoetin alfa 단회 정맥 투여 후 약동/약력학적 특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GX-E4) 1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 수령 ◾단계:제 1상 ◾기관: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대상:만성신장질환 환자의 빈혈치료 ◾결과:[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결과] 본 임상시험에 참여한 40명의 대상자(아시아인 20명, 코카시안 20명) 중 총 12명(30.00%)의 대상자에서 16건의 TEAE가 발생하였다. 인종 별 TEAE 발생 대상자 수는 아시아인에서 7명(35.00%, 10건), 코카시안에서 5명(25.00%, 6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인종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4902) [약동학적 평가 결과] 아시아인과 코카시안에서 전신 노출(Cmax 및 AUClast)은 유사하였다. Cmax 및 AUClast 의 기하평균비에 대한 90% 신뢰구간은 모두 생물학적 동등성 범위인 0.80-1.25 를 만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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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패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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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씨에스에이코스믹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8.91 % ( 5,600,000 ) ◾이번보고: 8.91 % ( 5,600,000 ) ◾보고사유: - 주식 담보 계약 연장에 따른 변경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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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씨에스에이코스믹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6.16% (4,020,100)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전환사채 상환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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