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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스튜디오드래곤㈜ ◾합병방법: 스튜디오드래곤(주)(존속회사)가 (주)넥스트씬(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스튜디오드래곤(주) - 소멸회사 : (주)넥스트씬 ◾합병목적: 완전 자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합병비율: 0.0000000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주)는 피합병회사인 (주)넥스트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관계: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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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5-07 14:00 ◾장소: CJ ENM ◾대상: 국내외 주주기관 및 애널리스트 등 ◾목적: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방법: 컨퍼런스콜 (전화회의) ◾내용: 경영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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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8.67조 / 9.32조 ◾부채총계: 5.22조 / 5.64조 ◾자본총계: 3.45조 / 3.68조 ◾매출액: 5.13조 / 5.23조 ◾영업이익: 1328.88억 / 1044.78억 ◾당기순익: 170.14억 / -5808.4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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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지체상금 청구의 소 (반소) ◾사건번호: 2026가합3403 ◾신청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청구내용: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씨제이이엔엠, 방사완 브라더스 프라이빗 리미티드(Bangsawan Brothers Private Limitied) - 반소원고 (본소피고)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1. 반소피고(원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피고) 경기도에게 284,739,148,960원, 반소원고(피고) 경기주택공사에게 28,663,465,700원의 지체상금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통보일인 2025. 8. 11의 다음 날인 2025. 8.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비용은 반소피고(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3134.03억 원 ◾자본대비: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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