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489 ◾신청인: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0.46억 원 ◾자본대비: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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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747.89억 / 637.91억 ◾부채총계: 252.64억 / 153.51억 ◾자본총계: 495.25억 / 484.40억 ◾매출액: 290.22억 / 435.95억 ◾영업이익: -58.31억 / 11.64억 ◾당기순익: -100.07억 / 26.05억 |
◾조정전 전환가액: 1,880 원 ◾조정전 주식수: 2,659,574 ◾조정후 전환가액: 1,945 원 ◾조정후 주식수: 2,570,694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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