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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0.46억 ◾자본대비: 8.16 ◾결정사유: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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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15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10-15 ◾정정사유: 계약기간 연장 ◾정정항목: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0-15 ▪️정정후: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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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30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9-30 ◾정정사유: 계약기간 연장 ◾정정항목: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9-30 ▪️정정후: 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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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전환가액: 1,945 원 ◾조정전 주식수: 2,570,694 ◾조정후 전환가액: 1,810 원 ◾조정후 주식수: 2,762,430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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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02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9-02 ◾정정사유: 계약기간 연장 등 ◾정정항목: 계약상대방 ▪️정정전: 주식회사 크로텍 ▪️정정후: 주식회사 우신이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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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489 ◾신청인: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0.46억 원 ◾자본대비: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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