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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9)
3S | 2025-11-14 19:39
◾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0.46억
◾자본대비: 8.16
◾결정사유: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4

◾정정일자: 2025-10-15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10-15
◾정정사유: 계약기간 연장
◾정정항목: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0-15
▪️정정후:
2026-12-31

◾정정일자: 2025-09-30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9-30
◾정정사유: 계약기간 연장
◾정정항목: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9-30
▪️정정후: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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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의조정
3S | 2025-09-17 17:47
◾조정전 전환가액: 1,945 원
◾조정전 주식수: 2,570,694

◾조정후 전환가액: 1,810 원
◾조정후 주식수: 2,762,430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조정

◾정정일자: 2025-09-02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9-02
◾정정사유: 계약기간 연장 등
◾정정항목:
계약상대방
▪️정정전:
주식회사 크로텍
▪️정정후:
주식회사 우신이엠시

분기보고서 (2025.06)
3S | 2025-08-13 13:57
◾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489
◾신청인: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0.46억 원
◾자본대비: 8.16 %

대표이사변경
3S | 2025-06-26 15:51
◾변경전: 김세완
◾변경후: 정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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