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고소인 : 주식회사 휴센텍 (2) 피고소인 1) 강00(전대표이사) 2) 최00(전사내이사) 3) 박0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1) 고소인 : 주식회사 휴센텍 (2) 피고소인 1) 강00(전대표이사) 2) 최00(전사내이사) ◾발생금액: 4,760,546,779 ◾최초공시: 2022-12-08 ◾진행사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도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수령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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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3-28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5.01.02 ◾정정사유: 납기일 수정에 따른 계약기간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3-28 ▪️정정후: 2025-06-30 |
제목 : ㈜휴센텍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 '24.03.28 기업심사위원회는 ㈜휴센텍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5.03.28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5.04.18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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