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5-09-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50조(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분기배당은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해지금액: 10.00억 원 ◾해지목적: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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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금액: 20.00억 원 ◾해지목적: 자기주식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신탁계약 중도 해지 |
◾해지금액: 10.00억 원 ◾해지목적: 자기주식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신탁계약 중도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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