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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1. 공정공시 대상정보

주식회사 앤로보틱스(100%종속회사)와 합병계획

2. 공정공시 정보의 내용

2-1. 목적


기존 제조·자동화 역량에 로봇 및 AI 기술을 결합하여, '로봇 중심의 고성장 산업 구조'로 기업 체질을 전환하고 중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2. 내용


① 사업 구조 고도화
- (주)협진의 제조·자동화·설비 설계 역량과 (주)앤로보틱스의 로봇 제어·AI·자율주행·통합 관제 기술를 결합"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를 로봇 솔루션·시스템 통합(SI)·지능형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② 제품 및 기술 융합
- 산업·공공·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반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단순 장비 공급이 아닌 통합 패키지(로봇 + 소프트웨어 + 유지보수) 형태의 고부가가치 모델 구축

③ 시장 및 고객 기반 확대
- (주)앤로보틱스가 확보한 공공기관·조달 시장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협진의 영업·제조 역량 접목
- 기존 산업 고객 + 공공·서비스 로봇 시장을 아우르는 복수의 안정적 매출 채널 확보

④ 조직·운영 효율화
- 중복 조직 및 비용 구조를 통합하여 고정비 구조 개선R&D, 생산, 영업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의사결정 속도 및 실행력 강화

3. 추진일정
(주)앤로보틱스의 주요 사업 특성상 공공기관 입찰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3분기가 평균적으로 매출이 가장 적은 시기여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입찰 대응 등을 고려하여 양사 간 합병 추진은 2026년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며, (주)앤로보틱스의 매출이 가장 적은 3분기에 피흡수합병에 따른 각종 변경을 진행하여 합병에 따른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함.

4. 기대 효과

① 중장기 성장성 확보
- 로봇·AI 산업이라는 구조적 성장 산업에 본격 진입
- 단기 실적 중심이 아닌 중장기 성장 스토리 기반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

② 수익성 개선
- 장비 단품 판매에서 벗어나
솔루션·유지보수·업그레이드 중심의 반복 매출 구조 확보
- 기술 융합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제품 차별화 효과

③ 기업 이미지 및 시장 평가 제고
- 합병을 통해 '전통 제조기업'에서 '로보틱스 전문기업'으로 기업 정체성 전환
- 투자자·시장 관점에서기술주·성장주로의 밸류에이션 재산정 기대

④ 경쟁력 있는 통합 로봇 플랫폼 구축
- 단일 기술이 아닌 제조·로봇·AI·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통합 경쟁력 확보
- 향후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 진출 기대

5. 정보제공자에 관한 사항


1) 정보제공자 : 주식회사 협진

2) 정보제공 대상자 : 임직원 및 투자자, 언론기관 등

3) 정보제공 일시 : 2026년 01월 26일 공정공시 이후

6. 관련공시
- 2025.12.0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2026.01.09 합병등 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두산미래산업 | 2026-01-16 17:07
◾발행회사명: (주)협진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9.59% (4,983,250)
◾이번 보고서: 4.86% (3,739,893)
◾보고사유: 장내매도 / 단순 처분
◾보유목적: 단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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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안내
협진 | 2026-01-15 14:58
임시주주총회결과
협진 | 2026-01-15 14:58
◾총회일자: 2026-01-15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명 및 공고방법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1-2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서 선임의 건(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지 선임의 건(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웅 선임의 건(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감사 박태현 선임의 건(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기타:

◾발행회사: (주)협진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80 % ( 14,341,264 )
◾이번보고: 43.00 % ( 34,611,534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신주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위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가.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라. 회사의 배당의 결정
마.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아.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자.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차.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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