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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220
◾원고: 공용훈
◾결정내용: 신청인 공용훈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5.9
12.자로 제출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일자: 2025-10-31
◾참고사항: 2025-10-31

◾발행회사: 현대사료(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0.44 % ( 76,226,883 )
◾이번보고: 40.44 % ( 76,226,883 )
◾보고사유: 보유 주식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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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현대사료(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0.44 % ( 76,226,883 )
◾이번보고: 40.44 % ( 76,226,883 )
◾보고사유: 보유 주식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해산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875

[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의내용: 6,438,622원(2024. 12. 31.자 대여금 6,200,000원, 위 대여금에 대한 2024. 12. 31.부터 2025. 9. 4.까지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3,779원, 그다음 날부터 2025. 9. 2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843원의 합산액)
청구금액: 금 6,438,622원

*별지 목록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274,371주(추징보전액 4,964,560,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1,952,512주

1.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2.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3.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4. 종목번호 : 016790
5.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6.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689101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0월 01일
◾결정일/확인일: 2025-10-22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873

[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금액: 금 281,203,660원

*별지 목록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274,371주(추징보전액 4,964,560,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1,952,512주
-아래-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종목번호 : 016790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05777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일/확인일: 2025-10-22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255

[채권자]
박 헌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의내용 : 263,419,890원(2024.12.31.자 대여금 255,000,000원, 위 대여금에 대한 2024.12.31.부터 2025.9.18.까지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419,890원)
청구금액 : 금263,419,890원

*별지목록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274,371주(추징보전액 4,964,560,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1,952,512주

1.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2.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3.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4. 종목번호 : 016790
5.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6.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끝.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6786771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09월 26일
◾결정일/확인일: 2025-10-21

◾발행회사: 현대사료(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0.44 % ( 76,226,883 )
◾이번보고: 40.44 % ( 76,226,883 )
◾보고사유: 박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보유 형태 변경 및 보유 주식과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 변경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255
[채권자]
박 헌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의내용 : 263,419,890원(2024.12.31.자 대여금 255,000,000원, 위 대여금에 대한 2024.12.31.부터 2025.9.18.까지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419,890원)
청구금액 : 금263,419,890원
*별지목록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274,371주(추징보전액 4,964,560,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1,952,512주
1.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2.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3.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4. 종목번호 : 016790
5.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6.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끝.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6786771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09월 26일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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