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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2025카단16844 [채권자] 강○호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의 주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청구금액 : 금 120,000,000원 *별지목록 발행회사 : 현대사료 주식회사(제3채무자) 주주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채무자) 주식의 종류와 수 :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주식 중, 위 청구채권액 금 120,000,000원에 달할 때가지의 수량. 끝. [이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67692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일/확인일: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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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5 ◾설정사유: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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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현대사료(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44 % ( 76,226,883 ) ◾이번보고: 40.44 % ( 76,226,883 ) ◾보고사유: 최대주주 보유주식등에 관한 압류 등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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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사건번호] 2025카단826426 [채권자] 김○홍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 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청구금액 : 금 30,000,000원 *별지 목록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회사 현대사료 발행의 보통주 76,226,883주 전자등록주식등 중 2. 가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72948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일/확인일: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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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사건번호] 2025타채133356 [채권자] 김○민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 금 115,500,000원 *별지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회사 현대사료 발행의 보통주 76,226,883주 전자등록주식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20059 보증금반환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12일 ◾결정일/확인일: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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