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일자: 2024-12-18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원안대로 승인 ◾기타: |
◾제목: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소장 수령 ◾내용: 원고 : 권** 피고 : 조**, 문**, 이**, 장** (당사 전현직 대표이사 4명) 1)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철강 주식회사(본점 주소지: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03번길 12)에 99,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3) 사건번호 : 2024가합104956 4) 제기일자 : 2024-12-02 ◾결정: 2024-12-13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7기(2024년 결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명부폐쇄 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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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종료일: - ▫️ 기준일: 2024-12-31 ◾목적: 권리주주 확정 |
◾소각주식(보통): 6,000,000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561.60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4-12-27 |
◾종목명: 한국철강(주) 주권 ◾정지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정지일시: 2024-12-13 10:04 ◾해제일시: 2024-12-13 10:34 ◾정지사유: 중요내용공시(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주식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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