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가. 업무상 횡령·배임 나.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다. 피고소인 : 석○○(전 미등기임원) ◾발생금액: 17,052,900 ◾최초공시: 2025-01-24 ◾진행사항: 불송치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의 공시책임자가 우편을 통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대상종목: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변경전: 2024년 10월 11일 16:3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2.08)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11일 16:3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2.08)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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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가. 업무상 횡령·배임 나.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다. 피고소인 : 양○○(전 등기임원(사외이사)) ◾발생금액: 6,467,500 ◾최초공시: 2025-01-24 ◾진행사항: 송치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서울성동경찰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을 통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 나. 고소인 : 양○○(전 사내이사) 다. 피고소인 : 백○○(전 사내이사)외 특수관계인 3명 박○○ 외 2명(전 사외이사/감사위원) ◾발생금액: 4,289,962,050 ◾최초공시: 2024-12-09 ◾진행사항: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경기도남부경찰청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소인중 1인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는 2025.08.29. 백○○(전 사내이사)외 특수관계인 1명의 불송치 통지서를 확인하였고, 2025.08.30. 특수관계인 2명의 불송치 통지서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나. 고소인 : 양○○(전 사내이사) 다. 피고소인 : 백○○(전 사내이사), 김○○(전 미등기임원) ◾발생금액: 19,444,497,117 ◾최초공시: 2024-10-11 ◾진행사항: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경기도남부경찰청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소인 중 1인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는 2025.08.29. 백○○(전 사내이사)의 불송치 통지서를 확인하였고, 2025.08.30. 김○○(전 미등기임원)의 불송치 통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
◾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 나. 고소인 : 양○○(전 사내이사) 다. 피고소인 : 백○○(전 사내이사)외 특수관계인 3명 박○○ 외 2명(전 사외이사/감사위원) ◾발생금액: 4,289,962,050 ◾최초공시: 2024-12-09 ◾진행사항: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경기도남부경찰청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피고소인중 1인이 당사에 방문해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가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가 금일 확인한 불송치 대상은 백○○(전 사내이사)외 특수관계인 1명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나. 고소인 : 양○○(전 사내이사) 다. 피고소인 : 백○○(전 사내이사), 김○○(전 미등기임원) ◾발생금액: 19,444,497,117 ◾최초공시: 2024-10-11 ◾진행사항: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경기도남부경찰청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피고소인 중 1인이 당사에 방문해 당사가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가 금일 확인한 불송치 대상은 백○○(전 사내이사)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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