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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5년 12월 1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종목 지정일 : 2025년 12월 17일 2.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01월 16일 3.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4. 기타 :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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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6-01-08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홍승표)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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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6.18% (310,000) ◾보고사유: 5% 이상 보유에 따른 공시의무 발생(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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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하이제8호스팩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6.37% (319,152) ◾보고사유: 단순투자목적 매수에 따른 5%이상 신규 보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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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5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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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6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5년 12월 17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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