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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 취소소송(2024가합207622) 선고에 대한 항소의 건 ◾내용: 수원지법 2024.4.1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 4.15.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원고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피고 :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 * 참고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29 접수 제116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2]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10 12:00 접수 제6호로 마친 근담보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기재 가설건축물, [별지4] 목록기재 각 기계기구, [별지5],[별지6] 각 목록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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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0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1. 당사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건함.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의사회결의일: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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