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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17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4-16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1-17
▪️정정후:
2026-11-17

◾제출사유: 회사합병 결정 철회
◾주요내용:
1. 개요 <합병 진행 및 철회에 관한 사항>

① 당사는 2025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0월 1일 주식회사 선비테크와의 합병계약(소규모합병)을 체결 하였으며, 2025년 10월 30일 합병승인 이사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과의 업무 등 소규모합병 업무 절차상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② 위 과정 중 피합병 대상 회사(주식회사 선비테크)의 합병계약 해제 의사 표명을 접수 하였으며, 당사는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바, 합병 추진 과정에서 최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현안을 재고함에 의견을 같이하고 합병계약 해제에 합의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합병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철회 사항

①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 결정

<공시일자 : 2025년 9월 26일>
② 철회 결정일 : 2025년 11월 17일


3. 철회 사유 등

① 철회 사유 : 합병계약 해제에 따른 합병결정 철회
② 합병계약 해제 사유

- 합병당사회사들간의 합의
③ 계약해제 일자 : 2025년 11월 17일
④ 계약해제 근거

- 합병계약서 제 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단하고,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정 되었던 합병 진행에 관한 절차상의 모든 사항이 취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투자자는 동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1-17

분기보고서 (2025.09)
피엔티엠에스 | 2025-11-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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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9)
피엔티 | 2025-11-11 11:32
◾정정일자: 2025-10-29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3-01-18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1-01
▪️정정후:
2026-12-31

◾사건명칭: 사해행위취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상호변경 : 주식회사 규홀딩스]
◾결정내용: 1.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와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03,473,1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51.03억
◾자본대비: 18.13
◾결정사유: 1. 피고 칸컴스는 원고에게 위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칸컴스에 도달한 이후로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2차 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3.10.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103,473,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성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現 주식회사 규홀딩스)의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0-17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피엔티엠에스 | 2025-10-17 10:00
2025년 10월 16일 부터 2025년 10월 16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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