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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플래스크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6.05.19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6.05.20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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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플래스크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6-05-21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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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349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플래스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 5. 19. 채권자 주식회사 플래스크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6-05-20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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