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 업무상 횡령 - 고소인 : (주)퓨릿 - 피고소인 : 박OO (前 대표이사) ◾발생금액: 352,023,043 ◾최초공시: 2024-12-20 ◾진행사항: 1. 본 공시는 2024년 12월 20일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2025년 9월 30일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시입니다. ◾기타참고: - 상기'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공소제기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주)퓨릿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0.59 % ( 8,677,060 ) ◾이번보고: 50.33 % ( 8,677,06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발행주식총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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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08-18 09:00 ◾장소: 온라인 ◾대상: 증권사, 애널리스트,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일반 투자자 ◾목적: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방법: 온라인 실적발표 영상 게재 - 회사 홈페이지(https://www.purit.co.kr/) 내 'IR자료실'게재 - 웹케스팅 :https://youtu.be/kjPD9tHSz8I ◾내용: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사항 |
◾발행회사: (주)퓨릿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0.89 % ( 8,677,060 ) ◾이번보고: 50.59 % ( 8,677,06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발행주식총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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