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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푸른소나무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41 % ( 6,000,000 ) ◾이번보고: 14.32 % ( 3,520,000 ) ◾보고사유: 조합원 주식 배분 ◾보유목적: 보고자는 보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발행회사의 수익성 제고 및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으로서 발행회사의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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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모노투자조합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1.42 % ( 12,640,000 ) ◾이번보고: 39.14 % ( 9,620,000 ) ◾보고사유: 조합원 주식 배분 ◾보유목적: 보고자는 보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발행회사의 수익성 제고 및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으로서 발행회사의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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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푸른소나무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 ◾해제일시: 202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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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폐지사유: ◾보호대책: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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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1-02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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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1-30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60-1, 제C동 1405호 (구갈동, 기흥아이씨티밸리) (주)푸른소나무 본사 회의실 ◾내용: 제1호 이사선임의 건 제2호 시니어케어사업 양도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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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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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푸른소나무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폐지결정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사는 금일('25.10.0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시하였고,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5.06.26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5.06.27)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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