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43.50억 채무상환자금 (원): 90.00억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3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주식회사 온힐파트너스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식수: 3,372,682 ◾기타: - |
◾총회일자: 2024-11-2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도형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성준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노태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노윤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최은선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유정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감사 강혜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발행회사: 주식회사 푸드나무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0.03 % ( 8,403,140 ) ◾이번보고: 60.03 % ( 8,403,140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일부 주식담보대출 해지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식회사 푸드나무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42.86 % ( 6,000,000 ) ◾보고사유: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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