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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팬젠 | 2024-11-28 10:52
◾발행회사: (주)팬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5.86 % ( 2,968,058 )
◾이번보고: 32.34 % ( 4,131,192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신주 취득, 특관자 신규등록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행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 팬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0.07 % ( 2,303,405 )
◾이번보고: 16.59 % ( 1,903,405 )
◾보고사유: 특별관계 해소
◾보유목적: 본인은 하기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의결권범위 내에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최대주주변경
팬젠 | 2024-11-13 14:58
[변경전]
◾최대주주: 씨지인바이츠(주)외 1명
◾소유주식: 2,303,405 주
◾소유비율: 19.83 %

[변경후]
◾최대주주: (주)휴온스외 1명
◾소유주식: 2,590,725 주
◾소유비율: 20.28 %

[변경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회사: (주)팬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2.56 % ( 1,433,180 )
◾이번보고: 25.86 % ( 2,968,058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행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분기보고서 (2024.09)
팬젠 | 2024-11-12 13:37
◾발행회사: (주) 팬젠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8 % ( 2,303,405 )
◾이번보고: 20.07 % ( 2,303,405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하기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의결권범위 내에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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