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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MC-309 독점실시권 라이선스 계약(기술이전 계약)
◾내용: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2, 계약의 주요내용
파멥신이 소유한 PMC-309와 관련된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실시권 및 제조 생산 권리 등을 에이프로젠에 부여함.

3. 계약 체결일 : 2025년 8월18일

4. 기술의 내용
1) 면역항암제
2) 작용 기전: 면역 관문 억제 단백질인 VISTA를 차단함으로써 T 세포활성을 높이고 면역 억제 세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암미세환경의 면역상태 회복
3) 임상시험 진행 사항
① 제목 :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서 PMC-309(Anti-VISTA)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 인간 투여,공개 1a/1b상 임상시험계획 승인(HREC)
② 임상시험단계 : 제 1a/1b상
③ 임상시험 승인기관 : 호주인체연구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HREC)
④ 임상시험 실시국가 : 호주
⑤ 임상시험 실시기관 : 호주 Pindara Private Hospital 외 3기관
⑥ 대상질환 :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
⑦ 임상시험 등록번호 : 2023-06-717-AB
⑧임상시험 기간
2023년 11월 (Phase 1a Part A 첫대상자등록) ~ 2027년 12월(Phase2 마지막 대상자 종료)
⑨ 목표 시험대상자 수 : 67명
⑩ 예상 종료일 : 2028-05-30
5. 계약기간 : 2025년 8월 18일 ~ 라이선스 특허의 마지막 유효 청구의 만료일
6. 거래금액 등 재무계약 조건
: 거래금액 등 재무계약 조건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일/확인일: 2025-08-18

반기보고서 (2025.06)
파멥신 | 2025-08-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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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위약벌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64169
◾원고: 최00
◾결정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7-11
◾참고사항: 2025-07-11

기타시장안내 (정리매매 보류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5-05-28 16:50
제목 : (주)파멥신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05.27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05.28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보호)
코스닥시장본부 | 2025-05-28 16:50
◾대상종목: (주)파멥신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05-29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239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파멥신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2025년 05월 27일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5-28
◾향후일정:

◾대상종목: (주)파멥신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5-29

제목 : (주)파멥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24.07.24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4.08.14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사는 '24.09.06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5.04.06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5.04.28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5.05.27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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