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03 ◾설정사유: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정정일자: 2024-10-3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10-31 ◾정정사유: 이행사항 보고 ◾정정항목: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정후: -현재까지 진행사항: 2024년 10월 31일 현재 계약금액 기준 95.59%(1,911,769,398원)가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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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입술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TPX-121 제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임상시험 1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중등증 이상 코입술주름(Nasolabial folds) ◾신청:2023-07-13 ◾승인:2024-07-25 |
◾제목: |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488-21 외 4 필지 2,798 m2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7,219,131,570원 자산총액(원): 48,910,275,751원 자산총액대비(%): 14.76% 3. 양도목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4. 양도영향: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
◾제목: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조건 변경 승인 ◾내용: 당사는 2017년 12월 27일 로스미르(개발명: TPX-105)에 대하여 '비협골고랑(눈밑주름)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 후 치료적확증임상시험(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허가 조건에 따라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2024년 05월 21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조건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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