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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김영화 ◾소유주식: 1,712,996 주 ◾담보총액: 13,110,000,000 원 ◾담보주식: 1,463,759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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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크레버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94 % ( 2,794,828 ) ◾이번보고: 24.94 % ( 2,794,828 ) ◾보고사유: 보고자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추가 및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증발공 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발행회사에 영향력을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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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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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크레버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94 % ( 2,794,828 ) ◾이번보고: 24.94 % ( 2,794,828 ) ◾보고사유: 보고자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증발공 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발행회사에 영향력을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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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크레버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3.37 % ( 2,619,471 ) ◾이번보고: 24.94 % ( 2,794,828 ) ◾보고사유: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장외 매수 - 특별관계자 증가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계약 내용 변경 및 신규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증발공 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발행회사에 영향력을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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