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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265 ◾원고: 김OO 외 4인 ◾결정내용: [채권자] 김OO 외 4인 [채무자] 주식회사 오스코텍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① 이 사건 변경 결의에 따라 신설된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내용은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안건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결의요건을 가중한 것으로 주주제안권의 행사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그에 따라 향후 채권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행사하여 이사 선임 및 해임 의안이 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상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른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결에 이르게 된 경우에 그 결의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③ 채권자들은 현재 채무자가 추진하는 제노코스의 완전 자회사화는 채무자의 최대주주인 김정근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주가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 채무자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유지청구나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이에 대처할 수단이 존재하는 점, 그 이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변경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의 형태로 이 사건 변경 결의의 효력 정지 등을 명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일자: 2026-03-06 ◾참고사항: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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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658.31억 원 ( 193.5 %) ◾영업익(증감): 548.17억 원( - %) ◾당기순이익(증감): 563.41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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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000 ◾원고: 최ㅇㅇ ◾결정내용: 채권자 최ㅇㅇ은 이 사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일자: 2026-02-10 ◾참고사항: 202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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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김정근 ◾소유주식: 4,763,955 주 ◾소유비율: 12.45 % [변경후] ◾최대주주: - ◾소유주식: - 주 ◾소유비율: - % [변경사유] 최대주주 사망에 따른 상속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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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3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3.3 % ◾배당금총액: 39.51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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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142.38억 원( 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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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식회사 오스코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5.74% (2,197,826) ◾보고사유: 5%이상 보유 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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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전환가액: 9,776 원 ◾조정전 주식수: 767,184 ◾조정후 전환가액: 9,553 원 ◾조정후 주식수: 785,093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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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코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0.61 % ( 7,213,024 ) ◾이번보고: 41.66 % ( 7,399,006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주)아이디스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경영에 직ㆍ간접 참여할 것이며,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애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시 영향력 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행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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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김OO 외 4인 ◾청구: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7.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제5항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위 제1항 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관 제27조] 제27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2항,3항,4항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청: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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