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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코스모신소재(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9.31 % ( 9,527,607 )
◾이번보고: 29.31 % ( 9,527,607 )
◾보고사유: 신규주식담보대출 및 일부 담보해제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현재 1~9호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코스모신소재 | 2026-02-23 11:10
주주총회소집결의
코스모신소재 | 2026-02-13 11:08
◾일시: 2026-03-24
◾장소: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36-1(목행동) 코스모이노베이션스페이스 VISION HALL
◾내용: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 5)

제3-1호 : 사내이사 홍동환 선임

제3-2호 : 사내이사 김창수 선임

제3-3호 : 사내이사 박득규 선임

제3-4호 : 사내이사 김두영 선임

제3-5호 : 사내이사 강선구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최동렬)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발행회사: 코스모신소재(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7.7 % ( 2,724,115 )
◾보고사유: 전환사채 신규 취득에 따른 보고
◾보유목적: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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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종류: 제6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방법: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
◾예정주식: - (1200.00억 원)
◾발행주식: - (1200.00억 원)
◾납입일: 2026-01-30
◾참고사항:당사의 2026년 01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6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상기 내용과
같이 납입완료 되었습니다.

◾풍문: 코스모그룹, 3,400억원대 자금 조달, 코스모신소재 유상증자 추진 관련 보도
◾발생: 2025-09-29
◾답변:
- 본 공시는 2025년 09월 29일 자 조선비즈에서 보도된 "코스모그룹, 3,400억원대 자금 조달… 코스모신소재는 유상증자도 추진"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입니다.

- 당사는 2026년 01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전환사채 관련 사항은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관련 사항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재공시: 2026-07-22

◾발행회사: 코스모신소재(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9.31 % ( 9,527,607 )
◾이번보고: 29.31 % ( 9,527,607 )
◾보고사유: 신규 주식담보대출 및 만기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현재 1~9호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1134.33억 원(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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