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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황ㅇㅇ 외 3명 ◾청구: [채권자] 황ㅇㅇ 외 3명 [채무자] 코스맥스엔비티 주식회사 [신청취지] -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 또는 채권자들이 위임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일로부터 10일간에 한하여 그 보관을 명한다. - 채무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자들에게 위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열람 ·등사가 끝났을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채무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위 회계장부 및 서류의 사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 미 기재된 것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상기 명령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전한 이행을 할 때까지 1일당 금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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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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