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다코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다코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주)코다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7.21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코다코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8.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9.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상종목: (주)코다코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3월 21일 10:34: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1일 10:34: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주)코다코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거래소는 '25.07.21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주)코다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5.06.27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5.07.25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주)코다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다코 주권에 대하여 '25.05.3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주)코다코 개선계획서 제출 '25.05.0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5.28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5.6.27,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