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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코다코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10-02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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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코다코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09.30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10.01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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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32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코다코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3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0-01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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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코다코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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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코다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한국거래소는 금일(2025.09.3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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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다코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다코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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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코다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7.21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코다코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8.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9.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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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코다코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3월 21일 10:34: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1일 10:34: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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