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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7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61 로얄호텔2층 로얄볼룸 ◾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53기(2025년1월1일-2025년12월 31일)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지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상법 개정사항 반영 - 이사회 내 위원회 조문 신설 제 3호 의안 : 이사 중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박정석 이사, 신용화 이사 제 4호 의안 : 사외이사 중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 조인강 이사, 최의호 이사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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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75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21 % ◾배당금총액: 22.50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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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씨티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9.46 % ( 2,838,897 ) ◾이번보고: 0.69 % ( 208,093 ) ◾보고사유: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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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케이씨티시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6.41% (1,921,850) ◾보고사유: 기존 연명보고 대표보고자 사망 및 상속에 따른 대표보고자 변경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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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씨티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41 % ( 192,185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보고자의 사망 및 지분상속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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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0 ◾설정사유: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식명의 개서 정지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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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씨티시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 % ( 0 ) ◾이번보고: 9.46 % ( 2,838,897 ) ◾보고사유: 상속 완료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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