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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5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 개선(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설정)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 변경내용 : 정관 제43조 (변경 전) 매결산기말일 (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6년 2월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추후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일(12월 31일)에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사업연도(제47기)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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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한 기준일입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배당기준일은 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2026년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 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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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8,500주 ( 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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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500주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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