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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새 황금알로 뜬 '바이오의약품'…종근당, 유례없는 '통 큰 투자' ◾발생: 2025-02-28 ◾답변: - 본 공시는 2025년 2월 28일(금)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된 "새 황금알로 뜬 '바이오의약품'…종근당, 유례없는 '통 큰 투자'" 기사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의 재공시입니다. - 당사는 2025년 2월 20일 경기도 시흥시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2월 27일 배곧지구 연구개발단지 조성 협상단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 2025년 6월 10일, 경기도 시흥시와 종근당은 총투자 규모 2조 2천억원의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25년 6월 20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투자금액은 토지매입액과 시설투자, 연구개발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일체가 포함된 수치로써 시설투자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공시할 계획입니다. - 추후 이사회결의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6월 12일, 토지매입 이사회 결의(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 * 거래상대 : 시흥시 * 취득가액 : 94,885백만(자산총액 대비 6.50%) * 취득일자 : 2025년 8월 18일(잔금일) ◾재공시: 2026-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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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2,363주 ( 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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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종근당홀딩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04 % ( 2,406,628 ) ◾이번보고: 48.09 % ( 2,408,991 ) ◾보고사유: 장내매수를 통한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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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종근당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6.05% (835,730) ◾이번 보고서: 7.21% (995,402) ◾보고사유: 장내매수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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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3,165주 ( 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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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종근당홀딩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7.97 % ( 2,403,463 ) ◾이번보고: 48.04 % ( 2,406,628 ) ◾보고사유: 장내매수를 통한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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