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5기(2024.01.01~2024.12.31)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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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장원테크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4-09-25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주)장원테크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4.09.23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4.09.2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4카합20383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 주식회사 장원테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2024. 9. 23.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4-09-24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장원테크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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