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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원고(신청인): 이00 외 20명
◾청구:
[신청취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2.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24%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별지 2]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09-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인피니트헬스케어 | 2025-09-18 14:02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163
◾원고: 이00 외 4명
◾결정내용: 소 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17
◾참고사항: 2025-09-18

◾사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원고(신청인): 1. 이00 2. 허0
◾청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를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26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신청인): 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7. 윤00 8. 이00
◾청구: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6.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취소한다.
2. 피고 이00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6.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신청: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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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원고(신청인): 1. 이00(840514) 70,000주 2. 허0(810513) 165,000주 3. 윤00(840211) 67,930주 4. 하00(670110) 32,780주 5. 이00(671219) 487,182주 합계 : 822,892주(3.38%)
◾청구:
[신청취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사건본인 회사 발행 보통주식 822,892주(발행주식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8%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07-25

현금ㆍ현물배당결정 (분기배당)
인피니트헬스케어 | 2025-08-13 16:45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4 %
◾배당금총액: 24.38억 원
◾배당기준일: 2025-08-28

◾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08-28
▫️ 기준일: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08-13

반기보고서 (2025.06)
인피니트헬스케어 | 2025-08-13 12: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인피니트헬스케어 | 2025-08-12 14:15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089
◾원고: 허0외 11명
◾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5. 5. 9.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사건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박00 해임의 건(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안과 같다), 제3호 의안 : 감사 허0 선임의 건(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의안과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한 사실, 위 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의결되어 사건 본인의 감사 정수가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제2호 의안이 부결되어 기존 감사 박00이 그 감사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호 의안은 실현 불가능한 의안이 되어 자동 폐기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처럼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가 이미 개최된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총회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인 2025. 7. 21.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또 한 번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의목적이 이 사건 총회 안건과 동일한 점이나 그 청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추가 청구에 대응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인 허0, 이00, 박00, 신00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전자위임장 296장(전체 의결권 중 9.08%)의 효력을 모두 부당하게 부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결과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인들의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의 소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총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11
◾참고사항: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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