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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항고)
◾원고(신청인): 이00 외 20명
◾청구:
[항고취지]
1. 원결정 중 아래에서 소집을 허가하는 부분을 기각한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에게 별지 기재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허권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12-22

제목 : ㈜인피니트헬스케어 개선계획서 제출

'25.11.2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12.19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1.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주주총회결과
인피니트헬스케어 | 2025-12-19 15:49
◾총회일자: 2025-12-19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제안)

-> 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홍기태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기타: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에 따라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함
◾의사회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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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207
◾원고: 이00 외 20명
◾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5
◾참고사항: 2025-12-15

◾사건명칭: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647
◾원고: 1. 이00 2. 허0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5
◾참고사항: 2025-12-15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 지연공시
◾지정일: 2025-12-09
◾부과벌점:
◾제재금: 320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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