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신청인): 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7. 윤00 8. 이00 ◾청구: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6.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취소한다. 2. 피고 이00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6.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신청: 2025-08-08 |
◾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원고(신청인): 1. 이00(840514) 70,000주 2. 허0(810513) 165,000주 3. 윤00(840211) 67,930주 4. 하00(670110) 32,780주 5. 이00(671219) 487,182주 합계 : 822,892주(3.38%) ◾청구: [신청취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사건본인 회사 발행 보통주식 822,892주(발행주식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8%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07-25 |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4 % ◾배당금총액: 24.38억 원 ◾배당기준일: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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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08-28 ▫️ 기준일: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08-13 |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089 ◾원고: 허0외 11명 ◾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5. 5. 9.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사건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박00 해임의 건(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안과 같다), 제3호 의안 : 감사 허0 선임의 건(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의안과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한 사실, 위 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의결되어 사건 본인의 감사 정수가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제2호 의안이 부결되어 기존 감사 박00이 그 감사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호 의안은 실현 불가능한 의안이 되어 자동 폐기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처럼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가 이미 개최된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총회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인 2025. 7. 21.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또 한 번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의목적이 이 사건 총회 안건과 동일한 점이나 그 청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추가 청구에 대응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인 허0, 이00, 박00, 신00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전자위임장 296장(전체 의결권 중 9.08%)의 효력을 모두 부당하게 부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결과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인들의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의 소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총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11 ◾참고사항: 2025-08-12 |
◾발행회사: (주)인피니트헬스케어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74 % ( 11,890,405 ) ◾이번보고: 50.29 % ( 12,268,870 ) ◾보고사유: 보유주식비율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의 지주회사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바,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래 보유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행위들을 할 예정임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신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결정일: 2025-07-08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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