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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사해임의 소 ◾원고(신청인): 허○ 외 9명 ◾청구: [청구취지] 1. 피고 홍○○를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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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허0 외 9명 ◾청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엑셀(excel) 파일이나 텍스트(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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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인피니트헬스케어 ◾변경전: 관리종목(소속부없음) ◾변경후: 중견기업부 ◾변경사유: 중견기업부 해당 ◾변경일: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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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피니트헬스케어보통주 ◾해제: - 상장유지 결정 ◾일자: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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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인피니트헬스케어 ◾해제사유: 상장유지 결정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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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인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거래소는 '26.01.20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인피니트헬스케어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26.01.21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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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항고) ◾원고(신청인): 이00 외 20명 ◾청구: [항고취지] 1. 원결정 중 아래에서 소집을 허가하는 부분을 기각한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에게 별지 기재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허권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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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피니트헬스케어 개선계획서 제출 '25.11.2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12.19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1.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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