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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15
◾설정사유: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기업설명회(IR)개최
이삭엔지니어링 | 2024-12-12 14:32
◾일시: 2024-12-16 14:00
◾장소: 한국거래소(여의도) 별관2층 IR룸
◾대상: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목적: IR미팅을 통한 당사 이해 증진
◾방법: NDR(Non-Deal Roadshow) 대면미팅
◾내용: - 당사 주요 산업현황 및 3분기 영업실적 - 당사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Q&A

◾발행회사: 이삭엔지니어링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2 % ( 4,676,300 )
◾이번보고: 56.42 % ( 4,676,300 )
◾보고사유: 특수관계자(임규선) 주식담보대출 기간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하기에서 명시한 1.~10.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이삭엔지니어링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2 % ( 4,676,300 )
◾이번보고: 56.42 % ( 4,676,300 )
◾보고사유: 본인 주식담보대출 기간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하기에서 명시한 1.~10.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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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4.09)
이삭엔지니어링 | 2024-11-14 16:32
◾발행회사: 이삭엔지니어링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2 % ( 4,676,300 )
◾이번보고: 56.42 % ( 4,676,300 )
◾보고사유: 본인 주식담보대출 연장의 건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하기에서 명시한 1.~10.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이삭엔지니어링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2 % ( 4,676,300 )
◾이번보고: 56.42 % ( 4,676,30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임규선) 주식담보대출 계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하기에서 명시한 1.~10.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가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반기보고서 (2024.06)
이삭엔지니어링 | 2024-08-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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