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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지정일: 2026-01-09 ◾부과벌점: ◾제재금: 12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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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채금지급청구(항소) ◾신청인: 윤OO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12.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12. 24.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항소취지]1. 원고 패소판결 을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이에 대한 2022.1.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2%의 비율에 의한 각금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2월 26일 ◾확인일자: 2025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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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사채금지급청구 ◾사건번호: 2024가단5228060 ◾원고: 윤OO ◾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8 ◾참고사항: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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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5-04-21 ◾공시일: 2025-11-25 ◾지정예고일: 2025-12-17 ◾결정시한: 2026-01-13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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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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