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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
코스닥시장본부 | 2026-01-08 17:54
◾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지정일: 2026-01-09
◾부과벌점:
◾제재금: 1200.00만

임시주주총회결과
이렘 | 2025-12-29 15:55
◾총회일자: 2025-12-29
◾결의사항: 제1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기타:

◾사건: 사채금지급청구(항소)
◾신청인: 윤OO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12.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12. 24.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항소취지]1. 원고 패소판결 을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이에 대한 2022.1.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2%의 비율에 의한 각금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2월 26일
◾확인일자: 2025년 12월 26일

◾사건명칭: 사채금지급청구
◾사건번호: 2024가단5228060
◾원고: 윤OO
◾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8
◾참고사항: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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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변경)
코스닥시장본부 | 2025-12-17 17:27
◾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5-04-21
◾공시일: 2025-11-25
◾지정예고일: 2025-12-17
◾결정시한: 2026-01-13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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