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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5 % ( 14,002,359 )
◾이번보고: 56.45 % ( 14,002,359 )
◾보고사유: 납세담보의 해제에 따른 담보 수량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5 % ( 14,002,359 )
◾이번보고: 56.45 % ( 14,002,359 )
◾보고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로 인한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5 % ( 14,002,359 )
◾이번보고: 56.45 % ( 14,002,359 )
◾보고사유: 납세담보 일부 해제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사]  반기보고서 (2024.06)
율촌화학 | 2024-08-14 16:02:00
[복사]  반기보고서 (2024.06)
율촌 | 2024-08-14 11:06:00
◾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45 % ( 14,002,359 )
◾이번보고: 56.45 % ( 14,002,359 )
◾보고사유: 주식 추가 담보 설정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사]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율촌화학 | 2024-07-31 08:09:00
◾해지내역: 상품공급
◾해지금액: 1.49조 원(358.8 %)
◾해지상대: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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