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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4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25-23 본사 강당 ◾내용: 가.보고사항: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 39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상근이사 2명)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강원호 선임의 건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형래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3명) 제 4-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도삼 선임의 건 제 4-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나경 선임의 건 제 4-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인철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 7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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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주식(보통): 423,047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73.19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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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61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3.1 % ◾배당금총액: 96.75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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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2024나2038965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원고는 피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2) 상고취지 1.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금액: 241.15억 원 ◾자본대비: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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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5813.80만 원(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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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 ◾원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내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 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241.15억 ◾자본대비: 5.9 ◾결정사유: -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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