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투자금액: 27.20억 ◾자본대비: 7.30 % ◾투자목적: 생산 시설 확대를 통한 하이드로콜로이드 기반 제품의 생산량 증대로 매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투자시작: 2025-08-26 ◾투자종료: 2026-03-31 |
◾결정일: 2025-08-25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소각주식(보통): 297,175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29.96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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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5-02-07 ◾공시일: 2025-07-07 ◾지정예고일: 2025-08-01 ◾결정시한: 2025-08-27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건명칭: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2025카단814107 ◾원고: 김ㅇㅇ외 1명 ◾결정내용: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주식매매대금 청구 금액 : 4,899,063,374원 ◾결정사유: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6-25 ◾참고사항: 2025-07-07 |
◾사건명칭: [전자]매매대금 ◾사건번호: 2025가합6030 ◾신청인: 김ㅇㅇ 외 1명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 김ㅇㅇ에게 금 500,000,000원, 원고 한ㅇㅇ에게 금 1,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4.5.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0.00억 원 ◾자본대비: 6.13 % |
◾대상종목: (주)원바이오젠 ◾해제사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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