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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4-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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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주)온코크로스가 (주)온코마스터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온코크로스(코스닥 상장법인)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온코마스터(주권 비상장법인)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암 분야에 특화되어 항암제의 최적 적응증 및 바이오마커 발굴 AI 플랫폼인 ONCO-RAPTOR AI 고도화 및 암의 조기 진단 및 발생부위 진단을 보조하는 ONCOfind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정보 코호트 데이터 취득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온코크로스의 최대주주는 김이랑으로 16.83% (2,052,000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온코마스터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3.7%를 보유하고 있는 장우영입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 : 5.210096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 완료 이후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온코크로스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16.83%에서 15.73%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온코마스터는 주식회사 온코크로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식회사 온코크로스는 주식회사 온코마스터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자체 보유한 사업 네트워크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AI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온코마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암 환자 코호트 데이터 등을 흡수해 현재 개발 중인 ONCOfind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합병 후에는 양사가 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인 재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온코크로스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 과정에서 최적 적응증 선정 또는 적응증 확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AI 신약 플랫폼 전문 기업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온코마스터는 암 환자 코호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베이스 기업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온코크로스는 주식회사 온코마스터의 암 환자 코호트 데이터 및 관리 역량을 흡수함으로써 AI 신약 플랫폼 고도화에 필수적인 환자 코호트 데이터를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되기에, 향후 AI 신약 플랫폼 고도화와 사업 확대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합병 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효과 합병대가 배정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온코마스터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보통주식 5.2100960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멸회사 주식회사 온코마스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합병회사는 앞서 언급한 합병 시너지와 기대효과를 통해 ONCO-RAPTOR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ONCOfind 개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업 확대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넓히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율: (주)온코크로스 : (주)온코마스터 = 1 : 5.210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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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2.75 % ( 3,938,793 ) ◾이번보고: 34.58 % ( 4,216,993 ) ◾보고사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증여 - 임원 퇴임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2020.1.29.>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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