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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엠브레인 ◾변경전: 투자주의환기종목(소속부없음) ◾변경후: 중견기업부 ◾변경사유: 중견기업부 해당 ◾변경일: 202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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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71 % ( 10,937,544 ) ◾이번보고: 59.71 % ( 10,937,544 ) ◾보고사유: 담보계약의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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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2-23 ◾결의사항: 1. 보고 사항 : 감사보고 2.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사외이사 황정욱 선임의 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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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59.71 % ( 10,937,544 ) ◾보고사유: MACROMILL,INC.와 TJ1 주식회사가 합병 후 TJ1 주식회사 사명을 MACROMILL,INC. 변경함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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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9.71 % ( 10,937,544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흡수합병으로 인한 법인 소멸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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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사유: - 의무보유 의무 위반 등 ◾일자: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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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은 ‘25.12.1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25.12.18일자로 동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향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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