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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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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5.12.12) ◾내용: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은 '횡령, 배임사실확인' 공시(2025.11.2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5.12.1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1.13.)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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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엑시큐어하이트론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21.02% (18,699,224) ◾이번 보고서: 13.01% (10,508,099) ◾보고사유: 기보유 전환사채 일부 장외매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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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2.38 % ( 9,968,845 ) ◾이번보고: 8.81 % ( 7,096,012 ) ◾보고사유: 주식양수도 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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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엑시큐어하이트론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2.38 % ( 9,968,845 ) ◾이번보고: 8.81 % ( 7,096,012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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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1-28 ◾결의사항: (1)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2)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한영철 선임의 건 나.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우기윤 선임의 건 다. 제 2-3호 의안 : 사외이사 송 강 선임의 건 라. 제 2-4호 의안 : 사내이사 윤종록 선임의 건 마. 제 2-5호 의안 : 사내이사 장윤식 선임의 건 바. 제 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현욱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3) 제 3호 의안 : 감사 이영화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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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유앤디 ◾변경후: 한영철, 장윤식(공동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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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엑시큐어하이트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2025.11.21) ◾내용: 2025.11.21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은 전직 임원의 배임 관련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25.12.12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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