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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안내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2-27 19:46
◾제목: (주)엑시큐어하이트론 주권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2026.02.27)
◾내용: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은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공시(2026.02.27)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동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사의 주권은 횡령·배임혐의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2025.11.21)로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12.80억 원( -19.46 %)

◾발행회사: (주)엑시큐어하이트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3.91 % ( 10,628,148 )
◾이번보고: 18.15 % ( 13,871,599 )
◾보고사유: - 공동보유약정 체결에 따른 특별관계자 변동
-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위 발행회사(주식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주권 매매거래 재개 및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공동 목표로 결성된 소액주주연대 및 투자조합의 대표 보고자입니다.
본 보고자는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3개 투자조합 및 일반 소액주주들과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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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엑시큐어하이트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2.55 % ( 9,590,086 )
◾이번보고: 13.91 % ( 10,628,148 )
◾보고사유: - 공동보유약정 체결에 따른 특별관계자 변동
-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위 발행회사(주식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주권 매매거래 재개 및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공동 목표로 결성된 소액주주연대 및 투자조합의 대표 보고자입니다.
본 보고자는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3개 투자조합 및 일반 소액주주들과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제목: ㈜엑시큐어하이트론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용: ㈜엑시큐어하이트론은 2026.1.30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2.25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발행회사: (주)엑시큐어하이트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2.55 % ( 9,590,086 )
◾이번보고: 13.91 % ( 10,628,148 )
◾보고사유: - 공동보유약정 체결에 따른 특별관계자 변동
-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위 발행회사(주식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주권 매매거래 재개 및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공동 목표로 결성된 소액주주연대 및 투자조합의 대표 보고자입니다.
본 보고자는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3개 투자조합 및 일반 소액주주들과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2026-02-10 16:24
◾발행회사명: (주)엑시큐어하이트론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10.45% (8,195,959)
◾이번 보고서: 8.08% (6,172,839)
◾보고사유: 기보유 전환사채 전부 상환
◾보유목적: 단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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