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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결의
에이리츠 | 2026-02-27 17:29
◾일시: 2026-03-31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2층(여의도동, 센터빌딩) 리츠협회 회의실
◾내용: 보고사항
제1호 의안 : 제16기 감사 보고
제2호 의안 : 제1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3호 의안 : 제16기 영업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17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17기 차입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투자유의안내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2-12 19:18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주권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2026.02.12)
◾내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는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2026.02.12)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말) 현재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동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12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증감: 보통주식 -5,600주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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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9)
에이리츠 | 2025-11-14 13:58
◾증감: 보통주식 -9,000주 ( -0.20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5카합1451 [전자]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 채권자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8. 20.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8-21
◾향후일정: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2025.08.20)
◾내용: 한국거래소는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공시('24.3.11)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24.4.30)한 바 있으며, 동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24.5.24)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4.6.21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25.6.2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사는 '25.7.1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는 '25.8.20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반기보고서 (2025.06)
에이리츠 | 2025-08-14 15:44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개선기간 종료('기타시장안내' 공시, '25.6.23)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접수('기타시장안내' 공시, '25.7.1)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대하여 15영업일 이내('25.7.22 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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