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5카합1451 [전자]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 채권자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8. 20.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8-21 ◾향후일정: |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2025.08.20) ◾내용: 한국거래소는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공시('24.3.11)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24.4.30)한 바 있으며, 동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24.5.24)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4.6.21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25.6.2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사는 '25.7.1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는 '25.8.20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개선기간 종료('기타시장안내' 공시, '25.6.23)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접수('기타시장안내' 공시, '25.7.1)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대하여 15영업일 이내('25.7.22 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 관련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24.6.21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25.6.2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금일('25.7.1)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24.6.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25.6.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25.7.1일 限)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심의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