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결과의 건 ◾내용: 1. 2025년 8월 26일 변경된 최대주주 겸 주요 출자자로서 (주)빅페스타의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2배 이상 등 관련 요건 미충족) 2. (주)빅페스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주)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 - 이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처분 전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적격성 심사기관: 국토교통부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주)빅페스타는 법률검토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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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엔에스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76.91 % ( 15,977,681 ) ◾이번보고: 76.91 % ( 15,977,681 ) ◾보고사유: 조합 해산으로 인한 특별관계자 해소 및 특별관계자 추가 ◾보유목적: 기존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 보유 목적이 있었으나,이번 변경 공시로 단순투자목적으로 보유 목적 변경하여 향후 행사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총회일자: 2025-10-13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강원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서홍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성용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송종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6호 의안 : 사외이사 김정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7호 의안 : 사외이사 안근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기타: |
◾정정일자: 2025-10-10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4-26 ◾정정사유: 현지 사정에 따른 납기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10-12 ▪️정정후: 2025-12-31 |
2025년 09월 30일 부터 2025년 09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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