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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에스에너지 | 2025-08-14 16:04
◾해지내역: 2025-08-08
◾해지금액: 0 원( %)
◾해지상대:

◾사건명칭: 손해배상(항소)
◾원고(신청):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결정내용: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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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에스에너지 | 2025-06-20 17:13
◾해지내역: 제주 수망리 100MW 태양광 발전사업
◾해지금액: 1522.21억 원(59.7 %)
◾해지상대: 제이원 주식회사

◾사건명칭: 손해배상(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41487
◾신청인: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5.28.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6.4.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72,7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3.4.부터 2025.5.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95,456,50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4.77억 원
◾자본대비: 2.79 %

[기재정정]신주인수권행사
에스에너지 | 2025-06-16 18:2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에스에너지 | 2025-06-16 16:21
◾회차: 5
◾조정전: 1,436
◾조정후: 1,83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2025-06-10 10:12
◾발행회사명: (주)에스에너지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5.08% (1,044,568)
◾이번 보고서: 0.90% (208,913)
◾보고사유: BW전환 후 매도로 인한 변동(5%미만)
◾보유목적: 단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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