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내역: 2025-08-08 ◾해지금액: 0 원( %) ◾해지상대: |
◾사건명칭: 손해배상(항소) ◾원고(신청):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결정내용: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7-02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지내역: 제주 수망리 100MW 태양광 발전사업 ◾해지금액: 1522.21억 원(59.7 %) ◾해지상대: 제이원 주식회사 |
◾사건명칭: 손해배상(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41487 ◾신청인: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5.28.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6.4.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72,7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3.4.부터 2025.5.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95,456,50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4.77억 원 ◾자본대비: 2.79 % |
◾회차: 5 ◾조정전: 1,436 ◾조정후: 1,839 |
◾발행회사명: (주)에스에너지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5.08% (1,044,568) ◾이번 보고서: 0.90% (208,913) ◾보고사유: BW전환 후 매도로 인한 변동(5%미만) ◾보유목적: 단순투자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